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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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생활속예술활동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15-03-07 10:28 조회7,3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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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 2015 - 40호
유성문화원 공고 제 2015 - 013호
 
 
 
2015 생활속예술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대전문화재단과 지역 5개 구(區)문화원은 전문성을 지향하며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는 시민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속예술활동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성문화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5 생활속예술활동지원
나. 사업기간 : 심의 결과 발표 후 ~ 2015. 12. 31
다. 신청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예술단체(아마추어)
라. 신청분야 : 문학예술, 시각예술(미술, 서예, 사진), 공연예술(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마. 신청규모 : 건당 100만원 ~ 250만원
바. 신청항목 : 생활예술 활동에 필요한 직접 사업비 일부
 
2. 지원 신청 자격
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개인 제외)
      1) 최근 3년 간 매년 1회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이 있는 생활예술단체(아마추어)
        가) 정규사업의 범위 : 정기발간, 정기전시회, 정기공연에 한정
        나) 시각예술의 경우, 신청주체가 ‘주최’가 아닌 타 전시회에 작품의 일부를 출품하는 것(초대전,
             아트페어 등)은 정기 전시로 인정하지 않음
        다) 공연예술의 경우, 신청주체가 ‘주최’가 아닌 공연은 인정하지 않음
      2) 단체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대전광역시에
          거주 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나. 지원할 수 없는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2) 당해 년도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고, 기금 및 시․도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
     3)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4) 언론사 소속의 단체
     5)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거나 소속된 단체
     6)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단체
       가) 보조금 관리 지침 위반 행위 단체
       나) 최종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 성과 및 정산 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7) 지난 3년간(2012, 2013, 2014년) 대전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서 사업 수행
         포기 단체
※ 단,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 중 포기한 경우는 제외
    8) 전년도 모니터링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
    9)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의도적인 공연사고, 출연료 미지급 등 사회의
        지탄을 받는 단체
    10) 전년도 지원결정 후 지나치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 추진하여 재단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도 시정하지 않은 단체
 
3. 신청 대상 사업
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1) 2015년 대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생활속예술활동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나. 지원할 수 없는 사업
     1) 영리를 주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단, 예술단체의 매표 및 인쇄물의 판매 행위는 인정)
     2) 자부담 비율이 총 사업비의 10% 미만인 사업
     3) 경연대회, 공모전, 백일장 등 시상을 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기관, 학교, 기업, 친목단체, 동문회, 학원(교습소)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5) 법인․단체의 행사 등에 부대(附帶)로 시행하는 문화예술행사
     6) 전문공연 및 전시공간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백화점, 언론사, 학교, 회사, 공공기관, 종교단체,
         박물관 등) 및 야외에서 개최하는 사업
※ 단, 야외공연 및 전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선정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4. 지원 신청 방법
가. 접수처 : 다음 두가지 항목 중 한 개이상 부합하는 구(區) 문화원 사무국(※ 우편 접수 불가)
      1)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장소의 구(區) 문화원 사무국
      2) 단체(대표자)의 주소지 구(區) 문화원 사무국
☞ 문학예술 등 발간사업의 경우는 단체(대표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구(區) 문화원 사무국으로 접수
※ 1개 사업을 여러 분야로 구분하거나 2개 이상 문화원에 중복 신청 시 선정 제외
나. 제출 서류 및 자료
     1) 제출 서류
       - 2015년도 생활속예술활동지원사업 신청서
     2) 제출 자료
      - 회원명단, 출연진 명단,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최근 3년간 활동실적 증빙 자료(도록, 팸플릿, 발
        간책자 등), 공연 실황 CD․DVD
※ 제출하는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자료는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다. 접수 기간 : 2015. 3. 4(수)~3. 6(금) 18:00까지 / 3일간
   라. 문의
☞ (재)대전문화재단 문화사업팀 Tel. 480-1032
☞ 동구문화원 Tel. 623-7211, 중구문화원 Tel. 256-3684, 서구문화원 Tel. 488-5474,
유성문화원 Tel. 823-3915, 대덕문화원 Tel. 627-7517
 
5. 지원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반드시 2015년도 생활속예술활동지원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나. 마당극․뮤지컬은 연극 분야, 전통무용은 무용 분야, 시 낭송은 문학 분야로 신청
다.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단체 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부 등 첨부
라. 지원신청서를 성실히 기재하지 않거나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문학은발간물, 시각예술은 도록·팸플릿, 공연예술은 공연 실황 CD·DVD를 제출
※ 자료 미제출 단체는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1개 사업을 여러 분야로 구분하거나 2개 이상 문화원에 중복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지원 제외
사. 지원 신청액은 총 사업비의 9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자부담 비율이 10% 미만인 신청 사업은 별도의 통보 없이 지원 제외
아. 지원 신청 시 사업별 지원 규모 상한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
자. 지원 확정 후 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 목적 등 사업 핵심 내용의 변경 불가
차. 지원 결정 후 사업지역 변경 불가(불가피한 사유로 지역 변경 시 모니터링 평가에
불이익)
 
6. 심의 절차 및 내용
 가. 1차 : 행정심의
   1) 지원신청자격 부합 여부
   2) 전년도 사업 평가 반영
 나. 2차 : 전문가 심의
   1) 사업수행 능력
   2) 활동실적
   3) 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4) 관객(참여자)개발을 위한 홍보 전략 등
※ 세부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7. 심의 결과 발표 : 2015. 3월 중 / 대전문화재단 및 5개 구 문화원 홈페이지 공고
 
8. 2015 문화예술지원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5. 2. 24(화) 14:00
  나. 장 소 : 대전광역시 중구청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