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대관약정

전시실 사용약관

  • 1전시작품 반입은 사용 시작일 부터 하여야 한다.
  • 2전시실 개장시간은 연중 오전 9:00부터 오후 17:00까지로 한다. (목요일/일요일은 전시실 정비로 인해 오후 3시까지 작품 철거)
  • 3전시실 벽에 작품외의 부착물은 사전에 본원의 승인을 얻어 부착하여야 한다.
  • 4전시실 벽 등 사용자 부주의로 기물파손 시에는 그와 관련한 모든 변상을 하여야 한다.
  • 5행사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본원에 연락하여 상호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 6계약금의 납부는 사용료의 50%이상으로 하고, 계약 취소 시에는 전체 대관료의 10%를 공제 후 잔액을 돌려준다.

    계약금 외의 나머지 잔액은 행사(공연) 시작 5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7사용료의 잔액은 전시 시작 5일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 8전시작품이 미풍양속에 저촉되거나 예술성이 결여된 작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전시를 본원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 9기타의 사항은 본원과 사용신청자의 양해에 준한다.

다목적실 사용약관

  • 1시설물 사용신청은 본원의 허가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되 행사 15일 전까지는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시설이 비어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제외)
  • 2사용료 종류에는 기본시설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기타 일반 관리비 등이 있으며 4시간 단위로 적용된다. <>(시간 초과 시 별도의 추가비 적용)
  • 3신청자는 사용허가 후 5일 이내에 사용료 총액의 50%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해지 시 전체 대관료의 10%를 공제 후 잔액을 돌려준다.

    계약금 외의 나머지 잔액은 행사(공연) 시작 5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4행사로 인하여 본원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 할 시에는 이를 즉시 변상하여야한다.

    관계자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있다.

  • 5종교행사와 정치적 홍보목적 그리고 특정 상품 판매위주의 경우는 대관이 불가하다.

    기타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유성문화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사는 대관이 허락되지 않는다.

    사용신청 내용과 다르게 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행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다.

  • 6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본원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하며,

    각종 홍보물을 본원뿐만 아니라 원외에 부착할 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 7신청인은 다목적실 시설사용에 앞서 담당자에게 허락을 승인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8행사 관계자는 다음 사항을 행사 전에 모든 행사 참석자들에게 알리어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참석자들에게 항상 청결과 정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참석자들은 행사시작 10분전까지 입장. 대관종료시간 10분전까지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연장 내 이동전화 사용을 금한다.

    - 공연장 및 원내 모든 시설에서의 흡연은 절대 금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화환 및 꽃다발의 반입은 삼가 하도록 한다. (당일 수거를 원칙으로 함)

    - 행사 중에 나온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되가져가야 한다.

  • 9관련규정은 상기 1~9번 항과 같으며, 문화원 임직원 및 문화원 관련단체 등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할인율은 원장이 시설사용금액 총액의 50%내에서 결정 할 수 있다.

  • 10기타의 사항은 본원과 사용신청자의 양해에 준한다. (약관에 동의한 후 서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