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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2017 향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관련 홍보

작성일17-10-31 12:48 조회5,0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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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향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 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향토예술인창작활동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7 향토예술인창작활동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7. 10월 ~ 2018. 1월
다. 장 소 : 대전 관내 문화예술공간
라. 지원분야
1) 문학예술 : 소설, 시, 희곡, 평론 등
2) 시각예술 : 미술, 서예, 사진, 설치 및 영상 등
3) 공연예술 : 음악, 무용, 연극, 전통공연예술, 대중예술 등
마. 지원내용 : 향토예술인의 창작 또는 발표활동 경비 지원
바. 지원대상 : 30년 이상 문화예술 활동을 한 만60세 이상 예술인
사. 지원규모 : 200만원 ~ 800만원
 
2. 지원 신청 자격
가.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주체
1) 2017년도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예술인(단체)
2)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예술인 또는 단체. 단, 단체는 공고일 기준 1년 전 창립한 단체로서 본 신청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이 50% 이상 본 조건에 해당되는 단체
나.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체 대표)
2) 2017년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소속자 또는 동일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예술인 및 단체
※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 신청 불가
3)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의도적인 사고(공연, 전시, 출판 등 관련) 유발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단체 대표)
4) 언론사 소속의 단체
5) 종교기관 ․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6)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예술인 및 단체
가) 지원금 관리 지침 위반 행위를 한 예술인 및 단체
나) 2017년 이전 최종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성과 및 정산 보고서를 미제출한 예술인 및 단체
 
3. 지원 대상 사업
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1) 2018. 1월 31일까지 대전지역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향토예술인의 창작 또는 발표활동 사업
2) 향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나. 지원 할 수 없는 사업
1) 영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단, 단체의 매표 및 인쇄물의 판매 행위는 인정)
2) 기관, 기업, 친목단체, 동문회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신청단체가 주체가 아닌 타 단체(법인 등)의 행사에 부대행사로 시행하는 문화예술행사
 
4. 지원 신청 방법
가. 접수처 :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이메일·방문 접수 / 우편 접수 불가)
※ 방문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예술가의집 402호
※ 이메일 접수처 : toyrang@dcaf.or.kr
나. 제출 서류 및 자료
1) 제출 서류
- 2017 향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2) 제출 자료
- 연령 및 연고 확인 자료 : 연령 및 연고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사본(주민번호 뒤 6자리 생략)
- 단체확인 자료 :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단체정관 또는 회칙), 출연자 명단 *단체 지원의 경우에 한함
- 활동실적 증빙 자료 : 포스터, 도록, 팸플릿, 리플릿, 발간 책자, 신문기사, 예총·협회 및 민예총 분과위원회 추천서 등 활동실적 증빙자료 1부
※ 활동실적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 신청서 상의 문화예술활동 경력사항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원본 대조필 날인
다. 접수 기간 : 2017. 10. 30(월) 09:00 ~ 11. 13(월) 18:00까지 / 15일간
라. 문의 : (재)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Tel. 48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