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학교

강좌신청 및 접수

신청정보

*** 입금 주의사항 *** 꼭 읽어보세요!

  • 인터넷 신청 후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됩니다.
    (선착순 마감은 신청 기준이 아닌 입금 기준임)

  • 신청하신 수강자명과 입금자 동일하게 본인 성함으로 입금 해주셔야합니다.
    잘못된 예 (ex. 자녀이름/강좌명/신청하지않고 입금만 하는 경우)

  • 만 70세 이상 및 장애3급 이상으로 추가할인 10%를 원하실경우 문화원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증빙서류제출)

주의사항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접수가 정상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약관을 확인하시고 신청,입금 부탁드립니다.

강좌명 유성농요
모집인원 0 / 10 명
강사 김숙희(민속음악연구소 유성농요 대표 / 철학박사)
강의시간
수강자명
연락처
결제방법
입금계좌 하나은행 / 유성문화원 659 - 910009 - 23704
수강기간
  • 3600003개월
입금액

수강신청 약관동의

* 아래 약관에 읽으신 후 동의해주셔야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약관 ◆

① 학기제 운영 - 겨울학기(1,2,3월) 봄학기(4,5,6월) 여름학기(7,8,9월) 가을학기(10,11,12월)
② 장기수강생(겨울~봄학기/여름~가을학기-6개월 등록 시)에게 수강료의 10%할인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장기수강생에 한하여 장애 3급 이상인 자와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수강료의 10% 추가할인혜택을 적용한다(서류제출). 단, 특강형태로 운영되는 강좌 및 보조금지원강좌는 할인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며 학기시작 전월말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수 시 사무국에 반드시 추가등록하여야 함.
③ 수강취소 환불 (유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규정 제3조 2항에 의거)
-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환불금은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 일괄 계좌이체)
-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으로 환불금액 정산
- 폐강 및 문화원 규정상 취소 시 잔여수강료 전액환불
- 수강료 환불은 유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규정 제3조 2항에 의거
교습시작 전월(~9. 30.)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기간의 1/3경과 전 (~9. 30.)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경과 전 (~11. 15.)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경과 후 (11. 16.~) - 환불불가
- 신용카드결제 강좌 수강 취소 시 카드수수료는 본인 부담.
④ 장기 수강신청 할인적용을 받은 이후 중도 수강취소 시 할인 미적용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 환불.
⑤ 수강료는 반드시 사무국을 통하여 납부한다.
⑥ 수강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 및 재료비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가 이용하는 교구는 유성문화원에서 부담한다.
※ 처음 방문 시 청강 후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